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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고손실 환수 ‘컨트롤타워’…법무부 송무팀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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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부패·불법 집단행동 비롯한 금전적 손실 환수 전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파손과 부상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22일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것이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송무과장과 검사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환수소송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공소제기 단계나 과징금 부과 단계 등 수사 및 행정조치 초기 단계부터 보전조치와 소송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에서 진행하는 부패비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사건 등 방위사업비리 사건을 비롯해 각종 연구비 보조금 횡령 사건과 국유재산 무단방출 사건 등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등에서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청 등 소관청과 협의해 적극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장비가 파손되거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을 경우,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 경찰청에서 제공한 사례를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16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를 6개월마다 개최해 국고손실 환수소송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통해 국가에 대한 부정청구 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며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을 계기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해 '부패와 비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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