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연예인 협찬 물품을 싸게 사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이모(26·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전화해 "내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데 협찬사에 1000만원을 보내주면 1억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한 다음 9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인 6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일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직업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출 빚이 많아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이 연예인 협찬사와 실제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령 회사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어머니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 회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지인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였다.
이씨는 평소에도 친구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으로 가수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며 "연예인 협찬사로부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하거나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