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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수수’ 박기춘,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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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다만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크게 다툴 부분은 없다"면서도 "박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 명품 시계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복사가 늦어 정확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 측 변호인도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박 의원 측이 범죄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부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는 10월12일 재판 이후 선고 일정 또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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