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심 의원 제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며, 이는 다음달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홍일표 소위원장이 회의 직후 전했다.
홍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특위가 더욱 활발하게 자정 기능을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원들이 이를 계기로 우리 도덕성에 관한 여러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견을 밝힌 이는 없었으며, "검찰 수사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안 나왔으니 더 이상 배려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