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13.8℃
  • 구름많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7.5℃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4.9℃
  • 흐림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4.0℃
기상청 제공

사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평균 20억씩 탈세

URL복사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씩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세청이 변호사들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문건이 근거자료로 공개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기법에 따라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의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노 의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1666건을 수임한 서울 부장판사출신 A변호사는 44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의 추정수입액은 최소 177억원에 이른다"며 "그 차액이 무려 134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추정 탈세액도 약 5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산지역 부장판사출신 B변호사와 C변호사, D변호사 등과 대구지역 부장검사출신 F변호사 등 전국 각지의 14명의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55억원에 이르기까지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변호사들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 마련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라는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철저하게 국세청 내부 사례에 기법을 따랐으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액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내부 문건에는 부장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착수금으로 1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불구속일 경우 3000만원∼1억원, 보석일 경우 2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1000만원∼3000만원의 착수금과 소가의 10∼30%수준의 성공보수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있다.
노 의원은 "이들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표적인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도 1건당 수임료는 100만원∼400만원 수준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신고해 왔다"며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부장판검사 출신변호사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탈세변호사들은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 내부문건에 실려 있는 '최근 개업변호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업 후 2∼3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20∼30억원대에 이르며 신고한 총 수입금액 대비 신규취득 재산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이 탈세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