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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비자금’ 컨설팅업체 대표, 2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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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4)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장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기록에 비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포스코건설 자금 10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과기성금(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비용) 지급시 일정한 환차익을 예상할 수 있으며 포스코건설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와 하도급업체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사도급 금액은 수수료를 합친 것으로 불법으로 얻을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만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정 대표는 구속 수감 기간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이날 법정에서 "입찰방해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하도급 업체로 S사와 W사를 낙찰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건설과 S사·W사 사이에 맺은 계약환율 변경으로 생긴 차익금 16억여원 중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은 장 대표에게 줄 환차익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과기성금을 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대표는 하도급업체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하청업체를 통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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