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미국 애플사의 휴대 음악 플레이어 아이팟(iPod)이 일본인 발명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3억3000만엔(약 32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교도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아이팟 특허권 침해소송 상고심에서 애플 일본 법인에 이같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지재권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 확정했다.
원고는 도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이토 노리히코(斎藤憲彦·58)로 최고재판소 제2재판부는 전날 애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금에 불복한 사이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아이팟에서 곡을 선택하거나 빨리 감기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클릭 휠'이라는 장치로 일본에서는 2004년 7월 발매한 제4세대 아이팟부터 채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