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유력정치인 인척이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달만에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력정치인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년반동안 15차례 마약 투약하고도 두달 옥살이 만에 풀려나”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거액 자산가의 아들 A 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문제의 A씨에 대해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시켰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결국 A씨는 두달 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셈이다.
이 신문은 이에대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년∼9년 6개월이다. 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또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습성이 짙은 A 씨에게 양형기준까지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A 씨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달 새 2회 투약으로 상습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한 30대 나이트클럽 DJ는 코카인을 한 차례 흡입하고 대마초를 2회 피웠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벗어난 1심 판결에 항소조차 하지 않은 배경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초범인 경우에 선처할 수 있다. 판결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도 "오래된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달전부터 풍문 회자되던 내용…野 “누군지 밝혀야”
문제의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은 해당 정치인이 누군지를 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양당 당직자들과 출입기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해당 유력정치인 인척의 실명과 추측성 분석 글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보도가 나가기 한달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유력 정치인 인척의 마약 투약설이 회자된 바 있어, 정치권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그에 대해 검찰이 항소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오후 국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마약상습 투약했던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유력정치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라고 유력 정치인 인척에 관심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왜 안했냐고 하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안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되죠"라며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아니냐.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유력정치인이 누군지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법무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