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대출금채무 전액을 Pan Japan(팬 제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제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함에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생겼다.
이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