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