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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교내 불륜 관계, 교직원 해고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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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교내에서 다른 교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교사에 대한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 간의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라며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성 교제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가 교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해 실질적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와 교제한 교감 B씨가 A씨에게 인사 조치 관련 각서를 써 준 점에 대해 "B씨는 각서에 쓰여진 인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해 교내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품위유지의무 및 업무방해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교감 B씨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저질렀고, B씨에게 인사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사유만으로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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