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 (현지시간) 이혼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규정을 완화하는 교서를 발표한다.
이탈리아 언론 라 스탐파는 교황청을 인용해 교황이 이날 '결혼의 영구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혼인무효 판정(annulment)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투 프로프리오(Motu proprio) '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모투 프로프리오'란 '자의(自意)에 의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교황문서의 한 형태인 교황 자의교서를 가리킨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표명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론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11명의 신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돼있다.
가톨릭에서 이혼은 낙태만큼이나 민감한 이슈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결혼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을 '사람에게 맡길 수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은 죄로 간주되며, 교회 밖에서 이혼한 뒤 재혼한 신도는 영성체 등 교회의 각종 성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교회가 혼인무효 판정을 내리면,이혼이 아니라 결혼의 효력이 상실돼 재혼도 가능하다. 문제는 무효판정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교황은 이혼한 신도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왔다. 지난 4월 "이혼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부가 영성체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편지를 여성신도로부터 받은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지난 8월에는 "이혼한 신도들은 파문 당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파문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언제나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의 앤드류 체스넛 교수는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은 이혼절차 간소화 개혁을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등에서 신자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바꿀 수있는 핵심개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황은 지난 1일 교서에서 오는 12월 8일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