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이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체포해 9개월 간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씨를 지난달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씨의 변호사 장페이훙(張培宏)은 7일 외신에 한씨가 중국 당국에 '영수증 위조혐의'로 9개월 형을 선고받고 나서 지난달 17일 석방됐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등이 이날 전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한씨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북한을 도우려고 기독교계 자선단체를 세워 활동해오다 작년 말 체포됐다.
사법 당국은 한씨에게 횡령과 송장 위조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영수증 위조' 혐의를 빼고 나머지 3가지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처리됐다.
장 변호사는 "70대 고령인 한씨가 현재 건강 문제로 서울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한씨의 석방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장 변호사는 "한씨는 9개월 형기를 마친 뒤 풀려난 것으로 조기 석방이 아니기에 시 주석의 방미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거주하면서 탈북자 지원을 위한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쳤고, 지난 2002년에는 현지 조선족 청소년을 상대로 두만강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한씨 지지자들은 그가 오랫동안 옌볜(延邊) 조선족 사회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기독교 선교활동에 관여한 것이 그가 당국이 체포된 주원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