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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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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진그룹 조양호(66) 회장을 재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회장을 지난 6일 오후 3시께 불러 밤 10시께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1차 소환 이후 두번째 소환이다.

조 회장은 1차 소환조사 당시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일단 귀가 후 재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서 1차 소환조사 당시 시간적 이유로 묻지 못했던 부분을 비롯해 문 의원과의 당시 관계, 문 의원 처남 김모씨의 취업 경위 등을 보다 상세히 물었다.

앞서 문 의원은 청탁을 통해 지난 2004년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자신의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의원 처남 김모씨는 취업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도 8년간 8억여원의 급여를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12월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조 회장 역시 문 의원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배당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소재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엔 석태수(60) 한진해운 회장과 서용원(66) 한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문 의원 처남과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조 회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일 새벽 3시께 귀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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