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텍사스주 오스틴의 전직 경찰관 본 트레이 자말 클라크(32)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피한 인도네시아로부터 추방돼 미국에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2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진술서에 의해 밝혀졌으며 3일 베이스트롭 카운티 현지 경찰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텅 빈 쇼핑센터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만사 딘(29)의 공식 사인과 함께 발표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클라크는 7월21일 베이스트롭 카운티 법원에서 발급된 영장에 의해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7월24일 불법 항공기 탑승에 대한 영장도 발급되었다.
그는 휴양지 발리섬의 주도 덴파사르 공항에서 추방당해 미 연방수사국(FBI)요원 13명에게 인계되었고 당국의 전세기 편으로 텍사스까지 연행되었다.
발리쪽 경찰에 따르면 클라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편으로 자카르타를 거쳐 7월19일 발리에 도착했고 인터폴의 연락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발리섬 짱구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살된 딘은 오스틴시 남쪽의 작은 도시 카일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봉사 활동을 조직해온 인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임신 7개월로 판명됐었다.
오스틴시 언론은 클라크가 2012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지난 7월 명령 불복종과 직무 태만으로 파면당했다고 보도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파면당할 만한 비행이 없었고 인도네시아에 간 것도 범죄 때문에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