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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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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내용 포함해 수사…‘선거에 영향 미치는 범위’ 최대 쟁점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부총리와 정 장관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만큼 검찰은 선관위 조사 내용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노는 지난달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법 85조 1항은 지난해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해 사법기관이 법리적 판단을 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사과를 거부했다.

정 장관은 당시 연찬회가 끝나고 이어진 만탄 자리에서 했던 '총선 필승' 건배사가 논란이 되자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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