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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끊이지 않는 의료계 ‘리베이트’…외국업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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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리베이트 제공하는 수법도 각양각색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단속기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번역료, 시장조사비, 해외관광 및 골프비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A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와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모(46)씨 등 7명을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제약회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총 3억59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는 회사가 논문을 번역하고 시판 후 조사를 해 의사가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지급했다.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미국계 B업체는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후발주자인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 김씨 등은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이나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미리 결제된 식당과 술집을 이용하는 등 은밀한 형태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킨다"며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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