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랑스의 한 여성이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알러지로 고통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장애인 보조금 수급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마린 리차드(39)는 판결에 따라 향후 3년 간 매달 800유로(약 105만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받게 됐다.
리차드는 "자신이 받은 판결로 인해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은 발병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인정하는 증후군이다.
전자기파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 남서부의 산악지대의 헛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리차드는 "전화와 같은 일상적인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다.
프랑스 툴루즈 지방법원은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리차드에게 장애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한 12살 소년이 학교 와이파이(WiFi)의 강력한 신호 탓에 아팠다며 소년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전자기과민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아이가 두통, 메스꺼움을 느끼며 코피를 자주 쏟는다"며 "학교측이 지난 2013년 새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통신기술 회사인 아이소트로프(Isotrope)에 교내 전자기 방출량을 측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소트로프사가 교내 전자기파 측정 결과 방송 라디오와 TV신호, 기타 RFE에서 방출하는 전자기를 모두 합친 수준은 미 연방과 매사추세츠주의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학교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엑스레이, TV나 라디오 송신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그리고 전자레인지 등 우리 주위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에 민감한 사람들은 두통, 불면증, 휴대폰 사용 시의 귀 통증, 피부 가려움,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와 같은 고통을 호소한다고 BBC는 설명했다.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미국 등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 증후군은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전자기장이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자선단체(ES-UK)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정을 "대환영한다"며 "많은 영국인들도 전자기과민성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