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배우 이시영(33·사진)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작성해 유포한 모 전문지 소속 현직 기자 신모씨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25일 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말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러한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증권가 정보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 확대 재생산되자 "신원불상의 최초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 유포자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