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13개월 간 어린 아들 셋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여성(23)이 가중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5일(현지시간) 롱간 카운티 검사는 벨레폰테인에 거주하는 피고 브리태니 필킹턴에게 가중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필킹턴은 남편이 아들에게만 관심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당시 4살인 아들 개빈과 생후 3개월 된 니알을 비롯해 이달 중순 생후 3개월 된 노아까지 모두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당국은 피고 필킹턴의 셋째 아이를 아동보호소에 맡겼다가 피고가 나머지 두 아들을 살해한 증거가 없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노아는 지난 18일 사망했다.
피고의 어머니는 필킹턴이 교도소 전화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