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배우 이시영(33·사진)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6월말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 확대 재생산되자 "신원불상의 최초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달 3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최초유포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유포자를 적발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