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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병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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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가수 신해철(1968~2014)씨를 집도했던 병원장이 의료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를 집도했던 A병원 원장 강모(4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가수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17일 A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강씨가 이를 안일하게 판단,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의료과실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며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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