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년간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영양제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7·여)씨와 B(5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이들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주로 영양제나 피로해소제 등을 주사했지만 약물중독의 우려가 높은 항생제, 진통제 등도 놓았고 실제 약물남용의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이어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B씨는 2007년께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고 주사를 했다"며 "유흥업소 종업원 등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의 음성적인 요구가 있었고, 제약업계의 전문의약품 판매·유통의 허술한 관리와 구조적 문제 등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로 이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범행기간에 비해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B씨는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짧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모씨 집에서 통증이나 미용에 효과가 있는 약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여간 유흥업소 종업원 등 774명에게 총 1708회에 걸쳐 1억5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7명에게 896회에 걸쳐 57종의 전문의약품을 투약하고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실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