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사정부가 현역 군인이 총리에 취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23일 군사정부 직속 헌법기초위원회가 전날 새 개헌 초안을 민정 복귀까지 국가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가개혁위원회(NR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헌 초안은 군인 등 국회의원 이외 인사도 총리에 뽑힐 수 있게 했고, 군 수뇌와 총리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치안유지를 위해 강제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다.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NRC는 9월6일 개헌 초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하면 내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투표에서 가결하면 내년 9월께 총선을 치르고 연내에 민정을 출범시킬 생각이다.
개헌안을 놓고선 그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등 반군정 세력이 탁신 세력과 정당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야당 측은 개정안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 허용, 상원의원의 일부 임명, 군부가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등 '비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