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
◇2010년
▲4월4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 줬다" 진술
▲4월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 한신건영 등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한 전 총리·한만호 전 대표 등과 만찬 함께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4월21일
-김준규 검찰총장, 한 전 총리 수사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진행할 뜻을 내비침
▲5월24일
-검찰, 한신건영 대출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하나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6월16일
-검찰, 한만호 전 대표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된 1억원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 발견
▲6월21일
-한 전 총리 옛 지구당 관계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6월23일
-한 전 총리 최측근 김씨,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3억원 받은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는 모른다고 진술
▲6월24일
-검찰, 한 전 총리에게 출석 통보, 최측근 김씨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통보
-한만호 전 대표, "2007년 한 전 총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원 앞에서 현금 3억원을 두차례에 나눠서 건넸고, 현금과 수표가 포함된 나머지 3억원은 한 전 총리 집을 직접 찾아가 건넸다"고 밝힘
▲6월25일
-한 전 총리 최측근 김씨 소환, 조사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구토 증세 보여 병원으로 옮김
-검찰,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 재통보
▲6월29일
-검찰,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
▲6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 한 전 총리 동생에게 7월8일 오후 2시 법정 출석 통보
▲7월7일
-한 전 총리 동생,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7월8일
-법원,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13일 오전 10시 공판전 증인신문기일로 다시 정하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검토하겠다고 밝힘
▲7월12일
-한 전 총리 동생, 또 다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7월13일
-법원, 불출석한 한 전 총리 동생에게 과태료 300만원에 부과, 구인장 발부
▲7월16일
-한 전 총리 동생 법정 출석, 검찰 신문에 답하지 않음
▲7월20일
-검찰,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7월21일
-법원, 한 전 총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9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12월20일
-한만호 전 대표,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진술 번복
◇2011년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 한만호 전 대표 감방 압수수색
▲6월27일
-검찰, 한만호 전 대표 측근 함모씨 자택 압수수색
▲7월7일
-검찰, 공판에서 진술 번복한 한만호 전 대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한 전 총리 보좌관 김모씨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8월29일
-검찰, 한 전 총리 자택 인근 현장 검증
▲9월19일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여원 구형
▲10월31일
-법원,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 뿐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 선고. 측근 김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만원 선고
-검찰, "당연히 항소하겠다"며 반발
◇2013년
▲4월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시작. 검찰,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2시간15분여에 걸쳐 항소 이유 설명
▲5월13일
-한 전 총리 동생,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돈은 한 전 총리와 상관없이 빌린 것이고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 거부
▲6월10일
-검찰,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한 전 총리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한만호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
▲7월8일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여원 구형
▲8월
-법원, 당초 19일 열 계획이던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9월16일 오후 2시로 연기
▲9월16일
-법원,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됐기는 했지만 여러 증거들에 비춰 한 전 총리가 9억여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과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한 전 총리, 대법원에 상고
▲9월30일
-대법원, 한 전 총리 측 상고장 접수
▲10월2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 등 선임
◇2015년
▲6월
-대법원, 대법원 2부에 배당했던 한 전 총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