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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억원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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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후보경선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대법 전원합의체“진술 신빙성인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여원의 환전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한 의원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사건을 폭로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한 정황을 보인다"며 "악의를 갖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공관으로 한 전 대표를 초대해 함께 만찬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해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일반적으로 법리에 대한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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