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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당·불출마도 막지 못한 박기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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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도 검찰의 칼날을 막진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시종일관 인정하고 사죄를 거듭하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던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끝내 구속됐다.

건설폐기물 업체와 분양대행업체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박 의원을 겨냥한 것은 지난달 초. 검찰은 지난 6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 현금 2억원 등을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돌려준 정황까지 포착, 지난달 2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출두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남양주 시민과 국회 선배 동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까지 제출하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품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해 총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I사 김 대표가 박 의원과 건설사 관계자들과의 골프 회동을 주선하는 등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특혜를 받은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의원 측은 김 대표가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며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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