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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보]광복절 특사 최태원 포함…김승연·구본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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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첫 기업인 사면 단행…경제인·영세상공인 포함 6572명 특사
운전면허 취소·건설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여만명 대규모 특별감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등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했다. 또한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 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와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치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를 감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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