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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특사’ 심사…최태원·김승연 포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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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재벌·대기업 총수 특사 여부 집중 논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2시간 넘게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날 최 회장과 김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의 경우 징역 4년 중 2년 7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했고, 김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들 워낙 말조심을 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13일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변동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이르면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사를 지시할 당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만큼 기업인과 민생사범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과 김 회장 등 기업인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도 참석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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