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신규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가 지원된다. 창업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 고용, 금융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금은 기관당 6000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다.
단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新)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요건을 마련해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