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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부터 '비소구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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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이용자 대상 3개월 시범 운영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집을 팔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대출'이 올해 말부터 도입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비소구 대출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소구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진 이른바 '깡통 주택'을 대상으로 집만 포기하면 더 이상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상품이다.

예컨대, 3억원 짜리 집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주택 가격이 1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집을 포기하면 나머지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 3000만원이 안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내집 마련 시 7000만원) 이하 가구를 위한 상품이다. 대상은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정부는 시중은행 전반에서 이 상품을 확대 판매할지 여부는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집을 포기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소구 대출 도입에 대해서 금융권도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수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소구대출이 도입되면 은행이 주택 가격 하락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은행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 평균적으로 비소구대출의 채무불이행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다 1.32배 많다"며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비소구 주담대의 채무불이행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주택 가격 급락 위험을 가계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은행 역시 시장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가계보다는 더 전문적인 능력과 시스템을 갖춘 곳이 은행"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적자금(주택기금) 대출이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는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한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주택가격 하락 등의 위험 비용을 금리 형태로 수요자에 전가할 유인이 강한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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