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 4차례의 출석 거부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날 재판 개정시간인 오전 10시를 5분여 넘겨 법정 내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입장했다. 박 회장은 앞서 재판부가 출석 거부를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 16일 재판부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박 회장에게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넘겨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진술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비선실세 의혹'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거듭 증인출석을 거부한 박 회장에게 지난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