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목재포장재 소독업체와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소독마크를 위조하는 등 검역지침을 위반한 부산의 A포장업체 등 15개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 교역에서는 병해충이 부착돼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간 상품거래시 목재포장재는 국제검역지침(ISPM No.15)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대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