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자 소환조차 하지 않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로 허공에 날린 금액은 수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하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러시아 캄차카 유전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석유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여 만인 17일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 부실 인수 혐의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혐의로 이날 오전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부실 투자 의혹이 제기된 가스공사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공사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받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자원개발 사업 투자비용이나 내부 결정 과정 등에 문제를 보였다. 지난 14일 감사원이 중간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25개 사업을 벌이고 총 10조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건수 자체는 97건인 석유공사와 47건인 광물자원공사보다는 적지만 투자비용은 광물자원공사(3조8000억원)의 2.7배에 달했다. 투자비용에서 회수한 금액도 5분의 1 수준인 1조9000억원에 그쳤다. 국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자원개발 사업에만 1조8000억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 부실을 재무 계획에 반영한다면 2019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44%에서 277%로 오른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가스공사의 지분 대비 국내 도입량이 66.5%(6187만배럴)로 석유공사(0.4%)와 광물자원공사(31.5%)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LNG의 국내 독점 수입자인 가스공사가 이미 장기 구매 계약을 맺은 물량을 도입량으로 인정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012년 탐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 없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내 직원이 평가 업무를 맡게 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앞선 2010년에는 한 업체를 인수하면서 재무 영향을 검토하지 않아 연간 이자 비용이 604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석유공사도 자원 확보보다는 덩치를 키우려는 공기업의 지분 투자 사업으로 변질됐으며 이로 인해 원래 목적이었던 자원 확보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국민세금 수조원이 그냥 허공에 날아간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질 주체조차 없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