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합병비율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갗터분 신청 사건 항고심 심문에서 "자본 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바 이외에 방법으로 합병 비율을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합병 가액을 정할 수 없게 해석한다면 주주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심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또 "제일모직 상장 1개월 만에 합병을 결정한 것은 사업의 정당성, 시너지와 무관하다"면서 "이번 합병은 삼성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물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 산정 방법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대리인은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에만 합병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사례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엘리엇 측이 제시한 회계 감정 서류가 변조된 서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제시한 서류는 정상적으로 감정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근거로 산정한 합병 비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초 서면에 있던 트랜스미털 레터(목적과 한계를 담은 표지)를 삭제했고 이로 인해 페이지 번호도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1심에서 재판부가 엘리엇에 대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면서 가처분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엘리엇은 올해 2월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해 현재 7.12%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 유지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1심은 판결했다.
현재 상법에서 유지청구권은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이 있다. 일반조항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을 보유한 주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돼 편입된 특례조항에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10만분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4일 심문을 열고 17일 전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