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망대에서 세미누드를 촬영한 사진작가를 영구히 출입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포스트는 11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토플리스 차림의 모델을 사진 촬영하는 계획을 세운 알렌 헨슨을 막기 위해 빌딩측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상업사진작가인 알렌 헨슨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뉴욕시에서 높이를 두려워 하지 않는 모델 구함'이라는 글과 함께 2013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촬영한 토플리스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사진에서 여성 모델은 주위 관광객들이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옆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 공개되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가족 단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망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알렌 헨슨은 '타운 프로젝트와 여성의 가슴'이라는 주제로 공공건물에서 토플리스 여성을 촬영한 사진들을 작업해 왔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외에도 브루클린 브리지와 일명 '다리미 빌딩'으로 불리는 플러 빌딩을 배경으로 한 세미누드 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소장에서 헨슨이 규정을 어기고 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헨슨과 모델이 입장권을 구입하고 전망대에 올라왔지만 상업적 목적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딩측은 헨슨이 또다시 비슷한 목적의 사진 촬영을 시사하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원에 헨슨을 영구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서류를 접수시켰다.
헨슨은 페이스북에 "맙소사, 나를 막는다고? 23일 법원에 갈 때 50명의 토플리스 여성들을 동반하겠다"고 공언,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