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10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 동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 동생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 박 의원 동생에게 당장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 동생을 상대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대형 건설사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 동생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 동생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의원 동생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박 의원도 소환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과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구속)씨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정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현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의원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인 H사와 H사 유모 대표의 실소유 회사인 J사로부터 인허가 청탁 및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H사와 J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박 의원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도움을 줬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조사에 대비해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너무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검찰에 전했다. 또 "소환 통보가 되면 국회 일정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45억원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