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국민연금 투자내역 공개…관련 법·시행령 개정 필요

URL복사

국민연금, 투자전략 노출 우려로 단가 비공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쪽에선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쪽에선 전략노출이라고 함구하고"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상반된 투자내역 공개 행보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식매매시 투자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의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를 자세히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이중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내역을 모두 공개하든, 아니면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든 일관된 원칙을 담은 관련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의 지분공시는 크게 약식으로 보고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와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기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중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는 특정 투자자 및 그와 연관된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계 증권을 5% 이상 보유할 때 제출한다. 최초 보고 뒤 1%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보고하게끔 돼 있다.

국민연금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일종의 특혜를 받아 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과 변동 내용,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령을 근거로 1% 변동에 따른 취득/처분 단가를 해당 보고서에 생략하고 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거래가 발생한 기간 동안 날짜, 시간마다 단가가 상이해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를 공개할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가격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우려하는 단가 공개로 인한 투자전략 노출이 또 다른 지분공시인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까지 모두 포함해 회사 주식을 소량이라도 보유한 임원이거나, 홀로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보고하는 지분 현황 보고서다.

앞선 보고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처분 단가 공개 범위다. 국민연금도 이 보고서에서 만큼은 일별 주식 매수/매도량과 그에 따른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투자전략을 밝혀 온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회사 내부 임원으로 간주한다"며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주, 1000만원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보고임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 변동이 생겼을 때 보고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비하면 보고 의무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 취득/처분 단가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변동량이 전체 주식수의 1%가 됐을 때 보고하기에 해당 기간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별로 단가 공개를 한다고 해도 투자전략 노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 4월 제출한 삼성전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는 2012년 11월20일 1031만6789주(7.0%)에서 올해 3월26일 1179만915주(8.0%)까지 약 2년4개월간 147만4126주(1.0%)의 주식이 증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령에 따라 일별 변화량과 취득/처분 단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에 반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소량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 가장 최근 변동내역이 담겨있는데다, 보고특례까지 적용되지 않아 단가마저 공개돼 있기에 투자전략 노출 위험도가 이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이달 3일 제출한 삼성물산 관련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는 6월4일부터 그달 30일까지의 일별 주식 매수/매도량과 해당 취득/처분 단가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 투자'에,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불공정거래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두 보고서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가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 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투자전략 노출이란 명분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보고서에 똑같이 일별 변화량과 단가를 공개하거나, 진짜 투자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도 일별 변화량과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통일해야 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