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을 적법 행위로 결정함에 따라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이 합병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오는 17일 열릴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 1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반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은 무효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제 주총을 앞두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만큼 표 대결을 위해 각자 바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주주들에게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위임장도 속속 모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외국인과 국민연금의 표심 결정이다. 아직까지 약 30% 외국인 지분의 향방이 확실치 않지만, 단일 주주로서는 결정권이 가장 큰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합병 성사가 좌우될 것이 확실하다. 모든 관심이 국민연금으로 쏠리는 이유다.
이목이 집중될수록 국민연금의 고심은 깊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갑론을박이 난무하는 사안에 대해 섣불리 선택하기에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주총 열흘 전이지만 국민연금은 해당 결정을 다루게 될 투자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가 되지 않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아마 주총이 임박해 투자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볼 경우 SK C&C와 SK 합병 때처럼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겨 판단을 받게 된다.
SK 때 주총 이틀 전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열렸듯 만약 이번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열린다면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 외에 실장급 위원 8명과 팀장급 위원 3명 등 총 12명이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