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겠다며 주주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물산이 모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KCC로의 자사주 매도는 무효”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 승인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이 같은 목적 자체로 (자사주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