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됐다.
또한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
아울러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한 법인은 6개월내에 시정조치토록 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