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와 그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진측은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머로우(LEE&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및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시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안진은 현재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진 측은 "이로 인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름을 도용 당한 회계사 2명은 엘리엇과 대표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1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안진 측은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은 절차대로 고소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배당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