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성완종 리스트' 관련 증거은닉·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한 증거은닉 및 인멸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들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누리고 있던 지위와 권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상무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자료들을 숨기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전원도 차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대비하는 총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당시 상황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박 전 상무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거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박 전 상무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이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행위가 이토록 중요한 범죄행위가 되리라 인식하지 못했다"며 "가족과 사회의 품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실장 역시 "기회를 주신다면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은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박 전 상무 등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 박 전 상무 등은 폐기·은닉 자료 선별 기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