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엘리엇이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가액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형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엇이 공정가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회계법인이 기업실사 등 심층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가정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두 회사의 적정주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공정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겐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에겐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합병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확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물산이 보낸 서신 중 그 같은 확언을 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