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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범칙금 OECD에 크게 못미쳐 위반 억제효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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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70Km/h 초과시 선진국 범칙금 우리보다 2.2~11.3배 높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OECD국가에 비해 못미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벌과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교통범칙금은 1437억원, 과태료는 5452억원이 수납됐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국세외수입상 경상이전수입으로 교통법규 위반 예방 제고와 교통안전사업 예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기준 국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47건,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평균인 인구 10명당 사고 310건, 사망자 6.5명을 상회했다.

국회예산처는 이로인해 인적피해 비용이 13조7000억원, 물적피해 비용 8조7000억원, 공공·민간행정비용 1조3000억원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교통사고수가 이처럼 OECD를 상회하는 것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서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77.5%가 무인단속기에 의해 이뤄졌는데 무인단속의 97%는 벌점이 수반되는 범칙금보다 비용을 좀 더 내면 되는 과태료를 선호했다.

이 논문은 과태료 비용은 범칙금보다 비용이 1~3만원을 더 들지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10점당 금전적 가치가 9만1605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면허취소·통고처분·벌점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수준이 OECD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요국은 신호위반시 1인당 GDP대비 범칙금 비중이 0.26~3.61%인데 반해 우리는 0.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속도위반의 경우도 주요 선진국은 과속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누진하는 반면 우리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한다고 가정할 때 주요 선진국이 우리에 비해 범칙금을 1.4~3.6배 부과하는데 반해 70Km/h 초과시 2.2~11.3배를 부과했다.

국회예산처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1995년이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인상을 미뤄 왔으나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사업 예산 확보 측면에서 향후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처는 대신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보다 일정속도 이상의 과속·음주행위·신호위반 등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누진적 부과,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한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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