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반대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은 당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통합절차를 다시 밟아 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외환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월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지난 3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