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대법원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의 핵심 부분인 보조금이 적법하다며 이를 유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겼다.
대법관들은 이날 6대3으로 미국인 870만 명은 현지 주의 규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위해 조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870만 명은 건강보험 비용을 내기 위해 매달 평균 272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640만 명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건강보험교환소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직장이나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이곳 교환소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보조금은 교환소를 설치한 주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환소를 설치하지 않은 30여개 주의 수령자들은 연방 교환소를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것은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