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재심을 통해 대폭 경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정 의원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발언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의 징계 수위를 유지할 지, 아니면 감경할 지 여부를 논의, 1~2명의 위원의 반대에도 감경키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인 주승용 의원의 선처 탄원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정상참작 사유가 됐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외에도 '막말'로 징계가 청구된 조경태·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는 내달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당내 갈등을 촉발했다.
이에 일부 평당원들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정 의원은 같은달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