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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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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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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보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김봉대 ▲문화관광국장 직무대리 김남대

◇5급 전보

▲감사관 임용수 ▲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조영화 ▲행정국 총무과장 김진대 ▲행정국 소통관 강신건 ▲행정국 세무과장 김현 ▲행정국 징수과장 박명순 ▲산업경제국 전략산업과장 강석호 ▲산업경제국 녹지과장 박용성 ▲문화관광국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김헌근 ▲복지환경국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복지환경국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올림픽도시정비단 도시정비과장 홍성태 ▲건설수도본부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건설수도본부 건축과장 이태용 ▲건설수도본부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건설수도본부 수도과장 심봉섭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최용시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보건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중앙동장 김현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관리부장 조대현 ▲강원테크노파크 이익녕

◇5급 승진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난순 ▲행정국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건설수도본부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건설수도본부 도로과장 직무대리 조수현 ▲건설수도본부 하수과장 직무대리 서원각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박동균 ▲보건출장소장 직무대리 이현주 ▲왕산면장 직무대리 신재흥 ▲구정면장 직무대리 심교욱 ▲강동면장 직무대리 황남두 ▲교2동장 직무대리 이철희 ▲포남2동장 최근순 ▲송정동장 김형길 ▲내곡동장 최경길 ▲강남동장 직무대리 최윤순 ▲성덕동장 직무대리 배항규 ▲경포동장 직무대리 이종태 ▲여성문화센터소장 이희숙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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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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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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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