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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내수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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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해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25일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비 촉진과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 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특히 대중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된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 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다"라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용과 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할 품목으로 꼽혔다.

전경련은 "이들은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고 세수 실적은 미미하지만,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며 "무엇보다 모피와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2012년 수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과는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어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 88.7%로 1인당 평균 1.9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 의견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지만,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법인기부금 비용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된 2003년보다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지만,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 원으로 묶여 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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